“불법금융 피해도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내담자 중 49명은 불법금융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수법은 △ 불법 사금융 △ 소액결제 현금화 △ 로맨스피싱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난 4일 전남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다.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 금융 케이스로 소개했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인 6월8일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선전을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에는 “공식등록업체 XX상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모바일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간단히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단어를 담았다. 기사에는 ‘XX상품권 업체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직후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회사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확률이 높다.
▲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기사화한 언론사들. 지난 1월 대한금융신문, 환경일보, 위클리투데이, 금강일보, 뉴스렙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들 기사는 사라졌다.
이렇게 광고 기사는 현재도 보여졌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6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대구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정보이용료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가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능을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타겟으로 영업을 한다.
‘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행위에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보도자료를 내고 급하강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대응에 ‘언론 보도가 사각지대라는 사실일 것이다. 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관리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인터넷 게시글은 ‘통신물이기에 삭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상의 언론 보도는 ‘언론 중재법 등 별개의 법의 적용을 받기 덕분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언론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이용하기에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대응이 힘든 상태인 것이다.